게임위-대구지방경찰청,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일당 6명 검거

게임위-대구지방경찰청,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일당 6명 검거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와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등 일당 6명이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와 공조해 1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설서버 운영자 3명과 서버프로그램 판매자2명, IDC서버 제공자 1명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총 9개 사설서버를 운영했다. 범죄수익은 19억1000만원이다. 2015년부터 4년간 운영한 서버도 있었다.

그동안 사설서버와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서버 운영자였으나 이번 수사에선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와 IDC서버 제공자가 포함됐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설서버 운영자뿐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게임 환경을 위해 사설서버를 포함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