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지식재산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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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문을 보내와 SW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조사를 나오겠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중소기업까지 단속해야 하나요?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한 중소기업 대표가 하소연한 사안이다.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에까지 돈을 받으려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SW 기업 대표마저 SW 불법 사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SW업계가 외치는 'SW 제값 받기' 목소리가 오버랩 됐다.

우리나라 불법 SW 불법복제율은 한때 중국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했다. 10개 제품 가운데 5개 이상은 불법으로 사용했다. 최근 SW 불법복제율은 32%로 떨어졌다.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이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두 배 높은 수치다.

대기업 SW 불법 복제는 많이 줄었다. 대부분 SW 자산 관리 체계를 도입, SW 불법 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SW 불법 복제는 보안 취약점 노출 가능성이 높다 보안 강화 차원에서 SW를 관리하는 기업도 늘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SW 저작권, 특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인식이 낮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스타트업·중소기업·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환경 조성에 투입된다. 개인도 누구나 신기술을 활용해 지재권을 확보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디지털 뉴딜로 세상은 더 빠르게 바뀔 것이다. 지재권은 창작자와 기업 권리를 지킬 기반이 되는 요소다. SW 불법 복제를 당연시 이야기하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시행을 앞둔 SW진흥법 전부개정안에 SW 지재권 보호·활용 문화 확산 사업 등이 새롭게 담겼다. 최근 '지식재산의 날'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기술 혁신만 주목해선 안 된다. 지재권도 함께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