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송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용자 자금을 신탁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이용자 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앞서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나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발생 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
전자금융업 거래대금은 2014년 89조원에서 2016년 135조원, 2019년 308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선불충전금 규모도 2014년 7800억원에서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6700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했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1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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