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방사선 수입 목재 관리' 원안위로 일원화 추진

매년 국내 주요 항만을 통해 방사선에 노출된 목재가 국내에 유입, 반송·폐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목재는 방사선 유의물질임에도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림청이 관리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방사선 수입목재 관리를 원안위가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방사선 목재 수입 관련 해당 관리를 원안위가 전담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이 원안위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주요 지역항만을 통해 유입된 방사선 유의물질은 총 74건이다. 대부분 원자재와 재활용 자재로 알루미늄 스크랩, 구리 스크랩, 제강분진, 재활용 고철 등이다. 이들 유의물질은 원안위가 조사, 반송 등 조치를 취하지만 목재 만큼은 산림청에 이관하는 절차를 따랐다. 74건의 방사선 유의물질 유입 중 방사선 목재는 8건이었다.

목재만 다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다른 기관보다 설립이 늦었던 원안위는 타법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를 우선시 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원안위는 해당 목재를 산림청에 이관해 반송·폐기 처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 의원은 방사선 수입 목재 관리 주체를 원안위로 바꾸면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방사선 업무를 전담해 온 원안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도 맞다는 설명이다.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다. 조 의원은 해당 목재가 반송이 아닌 폐기처분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사선이 검출되는 것만 빼면 사실상 일반 목재인 만큼 가구 시장 유통이나, 재가공을 통한 바이오매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방사선 관련 전문기관인 원안위가 있는데 굳이 다른 기관에 처리를 이관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