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출연연 연구원 정년 65세로 환원해야"

IMF 당시 61세로 단축…2015년엔 임금피크제 도입
지식 활용기간 짧아지고 연구원 사기 하락 가속화
“65세 정년 명문화·우수연구원 정원 확대 등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원 정년을 과거 65세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회장 남승훈)는 최근 마련한 '연총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출연연 정규직 정년 65세 법제화를 주장했다. 현행 61세로는 국가 핵심 지식자산 저수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출연연 정년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를 겪은 1997년부터 61세로 단축됐다. 경제 위기 고통 분담, 경영합리화가 근거였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에는 정년 잔여기간 2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 임금삭감까지 이뤄졌다.

연총은 이 결과 연구 환경이 열악해지고, 연구원 사기 하락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적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간이 턱없이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박사급 출연연 연구원 평균 근속기간은 25년이다. 공무원과 교원 평균 근속기간은 38년, 대학교수는 30년이다.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선별적인 정년연장(전체 인원의 최대 10% 65세 연장) 방식의 '우수연구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 시점이 늦거나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우수연구원이 배출되지 않는 곳도 있다.

연총은 법제화를 통해 65세 정년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과기분야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5세 정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단기 정책으로 우수연구원 정원 확대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수연구원 정원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이를 기관별이 아닌 출연연 전체 정원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승훈 연총 회장은 “출연연은 정년이 줄어든 데다, 공공기관 정년연장의 반대급부로 나온 임금피크제까지 적용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우수연구원 제도 역시 충실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