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1년 전에 '대기업 참여'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개선안' 발표
사업기획단계부터 심의…불확실성 개선
中企 "부분인정제, 대기업 참여 확대"
대기업 "예외 인정 까다로워져" 지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 결정 시기가 1년 전까지 앞당겨지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개선된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분야인 신기술 관련 사업은 평가 항목에 '신시장 창출효과'를 포함, SW 시장 외연 확대를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SW산업혁신포럼과 그룹별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본지 7월 28일자 1면 참조〉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2010~2018년에 중소기업 매출 3.3배, 중소기업 수 1.2배, 일자리 1.7배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 SW 시장 외연 확대의 어려움, 공공SW사업 품질 우려 등 개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SW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해외 진출 등 SW 시장 외연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공공SW 사업 품질 제고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한다.

입찰공고 직전에 대기업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심의 방식을 사업기획단계(사업 시행 전년도)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 수립과 사업 준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심의 신청 횟수는 현행 무제한에서 2회로 제한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산업(트랙2)은 신기술 적용 여부 위주 심의에서 '신시장 창출 효과'와 '혁신 창출 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SW 사업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트랙3 신설)한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은 주사업자로만 참여하는 획일적 방식을 탈피, 대기업이 10~20% 지분만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는 형태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은 주사업자로만 참여하는 획일적 방식을 탈피, 대기업이 10~20% 지분만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는 형태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은 주사업자로만 참여하는 획일적 방식에서 탈피, 대기업이 10~20% 지분만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다. 해외 진출 사업 등에서 중소기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SW 사업 품질 우려는 해당 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사후평가정보를 제공해 해결한다. 전문 SW와 솔루션 보유 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제도 개선은 특정 기업 유불리가 아니라 SW 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신산업 투자와 해외 진출 활성화,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SW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 구조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SW업계는 개선안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1회성 온라인 공청회로 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이번 제도에 대기업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분인정제는 대기업 사업 참여 기회를 사실상 확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소 SW기업 관계자는 “부분인정제는 참여 대기업이 S사, L사, C사 등 소수인 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은 다수여서 특정 대기업 줄서기 등 부작용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대기업을 솔루션 공급자로 참여시키는 등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는 것 역시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은 부분인정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분 비율은 낮은 데 비해 공동이행 방식으로 대기업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 적용 여부 심의에서 신시장 창출 효과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것은 대기업 참여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SW 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히려 예외 인정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