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식 대주주 요건 확대 불합리...반드시 유예해야"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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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주식 대주주 요건 확대 방안을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대주주 요건 확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대주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말이다. 대주주에 포함되면 주식 양도차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패턴이 반복돼왔다.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병욱 의원은 “특히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되고 개인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손실이월공제,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장치가 담겨있어 2023년부터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 등의 제도가 없어 대주주 요건이 급격히 확대되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돼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를 누리려면 대주주 요건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주주 자격 완화를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