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내 플랫폼 제재 첫발...'구글' 횡포 제재 '늑장'

[제공=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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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제재에 첫 발을 뗐지만, 구글플레이 30% 수수료 시행 등 역외 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늑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앱 결제 수수료 방안이 위법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음원, 영상, 웹툰 등 구글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구글 인앱결제 30% 확대 정책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끼워팔기 등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저촉될 수 있다.

한국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올 상반기 점유율이 10%에서 최근 18%까지 급증했으나, 운용체계(OS) 플랫폼 시장 영향력과 대체가능성을 고려하면 구글 및 애플 시장 지배력은 독점 수준이다.

구글과 애플 행위는 모바일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시스템을 끼워 판 것이며 거래강제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하기로 했으나 온라인 플랫폼법은 내후년에야 시행되는 만큼 공정위 제재를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 시행된다. 공정위는 26개 서비스가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11번가·쿠팡·인터파크·위메프·티몬·네이버 스마트스토어·카카오커머스), 배달앱 4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 숙박앱 2개(야놀자·여기어때),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 3곳(네이버·다나와·에누리닷컴), 부동산 정보 사이트 4곳(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부동산114), 기타 2곳(엔카·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경쟁법 전문가는 “국내 기업처럼 1년 만에 반독점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닌 만큼, 공정위가 지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조사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들 기업이 미국 법제와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내세워 조사에만 2~3년이 걸렸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도입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