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제단체, 입법 보류 총력...14일·15일 여당과 격론

'공정경제 3법' 제정에 경제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경총은 '3법이 만들어지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설명 자료도 준비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유동수·김병욱·오기형·홍성국·이용우·백혜련·송기헌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다. 대부분 공정경제 3법 원칙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일부 있지만 3%룰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법안이 무조건 처리되는 것이 목표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한편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10월 중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규제 3개 안에 대한 공청회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움과 부담 등 기업규제 3법이 기업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민주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후폭풍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경영 타격을 공론화해 여론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노동과 산업 안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