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망 BJ 영상은 회사 소유" 아프리카 TV 불공정 약관 5개 '손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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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사망 시 그 영상은 회사 몫이 된다'라는 불공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아프리카TV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한 새 약관을 이달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 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유튜브와 네이버, 올해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아프리카TV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이용자 이의 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아프리카TV는 BJ 등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소유한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저작물 권한은 일종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사전에 상호 간 계약한 것이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는 해당 조항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삭제했다.

기존에 아프리카TV는 이용자 저작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일정 수준의 서비스 이용 제한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프리카TV는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해서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기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TV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다. 회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이라 해도 관련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와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가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시작됐다 하더라도 아프리카TV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프리카TV는 '회사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한다'고 해당 조항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미리 낸 요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국민이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해 주장하는 내용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주장할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는 선납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