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상〉올바른 저작권 이용이 경제 활성화 이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미디어 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권리자를 보호하고 창작과 이용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 미디어 다양화로 창작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증가로 원격저작물 이용 방법 등 학교와 현장에서 저작권 문의도 늘어난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 8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정안 거부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최근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등록 업무 주체 변경도 권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배경이 됐다. 2000년 문체부로부터 저작권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됐다.

위원회는 “규정 정비로 등록 제도 내실화는 물론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올해 5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3개 문화시설에 의한 위 같은 저작물 대량이용제도를 신설했다.

법정허락제도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일정 수준 보상금을 공탁하고 일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다.

저작권법 개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이용 양태의 변화로 법정허락 이용을 위한 전화상담 건수가 작년 대비 726% 이상으로 급증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외국인 저작물도 법정허락 대상에 포함됐다.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공중송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한 창작활동이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창작자 권익 보호는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은 저작물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창작자가 이용자가 되고 이용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