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세븐틴 한솥밥" 공정위,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허용

"BTS-세븐틴 한솥밥" 공정위,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허용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세븐틴·뉴이스트 등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됐다.

공정위는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계열회사인 쏘스뮤직 소속) 등 이른바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현재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빅히트는 5월 20일, 6월 9일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35%)를 취득했다. 이어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플레디스 또한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서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으며, 영위 사업으로는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의 기획 및 제작, MD 판매 등이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판단,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며 “대형 연예기획사 SM, YG, JYP 등 과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카카오M, CJ E&M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간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