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한 차례 '손질'에도 엄격..."기준 더 낮춰야"

적용 대상 연매출 '1조원 미만' 확대
사후관리 기간 5년으로 단축 제안
상속세율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폐지 주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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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 이어 올해에도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 상속세율 인하 등을 통해 코로나19 속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쟁점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업상속공제란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중견기업을 10~3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독일·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 승계 지원 제도의 엄격한 요건이 존재해 제도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기업이 상속세 공제를 받으면 7년 동안 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물린다. 특히 지분 유지 및 가업종사기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개정안은 적용대상 연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기업들이 까다롭다고 꼽는 고용유지, 업종유지 등 사후관리 적용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을 포함했다.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를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요건도 60%로 줄였다.

업계는 정부 가업승계 지원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기술 영속성 강화·고용확대 등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상속세율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 주장도 나왔다.

앞서 한국 상속세 수준이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에 불과한 만큼 폐지·완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현행 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 확대'는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매출액 한도 3000억원을 관철시킨 이유는 여론에서 상속공제를 두고 부자(富者)감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큰 데다 시민단체에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반발도 커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