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글 반독점 제소, 한국도 살펴봐야

[사설]구글 반독점 제소, 한국도 살펴봐야

미국 정부가 결국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소송에는 11개 주 정부도 원고로 참여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20년 전만해도 구글은 인터넷 검색에 혁신을 일으킨 사랑받는 존재였다”며 “그러나 구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일반 검색 서비스, 검색 광고, 검색 텍스트 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수년간 반경쟁적 전술로 제국의 초석을 쌓아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제소배경은 구글이 경쟁사 진입을 막고 도태시켰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사 앱이 이미 탑재된 상태에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매년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앱 삭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도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소송과 관련해 94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벌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역사적 소송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도 독점행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경쟁사의 광고 검색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17억달러 벌금을 구글에 부과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국감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 의견까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강제 방침에 대응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 중이다. 모두 구글의 시장 지배적 독점 행위가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의 신속한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문제가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