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제2금융권, 12월부터 '오픈뱅킹' 오픈

금융위·금감원,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수신계좌 없는 카드사, 내년 상반기 참여
"상호주의 입각…운영비 분담방안 마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행·핀테크 기업만 적용됐던 오픈뱅킹이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참가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오픈뱅킹 이용가능 계좌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즉,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 전달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 문제도 이날 논의됐다.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앱(상품가입)과 은행 앱(자금이체)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가입과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 등 참여기관도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손 부위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의 데이터 제공 수준, 이용수수료 조정 및 운영비용 분담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과 거래 내역, 간편 결제 세부내역을 내놔야 한다. 은행이 잔액과 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카드사도 은행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카드 보유내역 결제 예정금액, 결제계좌 등 보유정보를 개방해야 한다.

은행권도 이용 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형태로 추가 개방한다. 이 경우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하다. 오픈뱅킹망 구축, 운영비용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부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은 은행권만 내왔다. 다만 중소형 핀테크 기업은 여전히 지원 필요성이 커 부담 수준은 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에 대한 해킹 등 보안침해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참여기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문내역'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업체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 세부 핵심과제별 추진일정 ]

<[ 세부 핵심과제별 추진일정 ]>



[ 세부 핵심과제별 추진일정 ]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