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법 대폭 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주말 공정위가 한국광고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 결과와 (노출)순위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는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의무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상업광고라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 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