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매일방송(MBN)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향후 6개월 동안 24시간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상임위원간 승인취소, 업무정지, 특정 시간대 업무정지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표결을 통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과 2014년·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에 업무정지 15일 전부터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 송출도 권고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MBN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차명주식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 원상회복을 위한 증자계획 등을 수립,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정상 납입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게 방통위 역할”이라며 “시청자와 고용자 입장을 고민하고 처분으로 예상되는 사후문제를 종합적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 상황에 대해 “(상임위원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5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중대 사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처분 이후 후속조치가 중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1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