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구글 인앱결제 대응 확대...분쟁해소 법안 마련

구글 인앱결제 강제 대응을 위해 국회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정 플랫폼 및 결제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해소 절차를 위한 법령도 마련됐다.

정치권, 구글 인앱결제 대응 확대...분쟁해소 법안 마련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지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 관련 앞서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시 이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조정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자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 법안 말고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조승래, 한준호, 국민의힘 박성중, 허은아 의원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은 구글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규제 성격이 크다. 다수 법안이 플랫폼 제공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플랫폼에도 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 의원 개정안은 결제 관련 문제 발생시 구글을 상대해야 하는 소비자와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콘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해 전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구글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했다. 금지사항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구글을 상대로 한 결제 취소·환급 관련 문제를 소비자와 영세사업자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으로 해결토록 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 산업계 의견을 계속 수용해 법안 보완 상황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