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저축은행(대표 김성도)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3일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일산지점 이윤정 주임은 지난달 15일 통장 중도해지와 전액현금 인출을 요구한 20대 남성 A씨를 수상하다고 판단, 예방 메뉴얼 이행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전화해 돈거래 세탁, 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을 이야기하면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임은 A씨의 행동을 의심, 보이스피싱 예방 메뉴얼에 따라 행동하고, 담당지구대에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일산서부경찰서는 이 주임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해 이날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성도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연령층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