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부장 분야 중심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신설

특허청, 소부장 분야 중심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신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심 분쟁 모니터링부터 대응전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업 경고장 수령과 특허 이의신청, 무효·침해소송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

기존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으로 특허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분쟁 유형에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도 포함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소부장 산업과 현안 중심으로 대응전략 지원도 강화한다. 분쟁위험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액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한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해 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과 실효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소부장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며 “해외에서 K-브랜드 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접적인 대응까지 지원을 강화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