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원정보통신,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다음 달 공개… “마케팅·수익 개선”

케이원정보통신이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다음 달 공개한다. 소상공인은 점포데이터 소유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마케팅 효과를 높여 수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원정보통신(대표 김승일)은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부동산 가치정보 거래 플랫폼 구축 개발사업'을 다음 달 20일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케이원정보통신, 신한카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코렉스플래닝, 한국금융솔루션,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부동산 가치정보 거래 플랫폼 구축 개발사업'을 올 상반기 수주했다. 이는 국책과제 '본인정보(마이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실증서비스)'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난 7월 과업에 착수해 연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주관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케이원정보통신은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다. 코렉스플레닝은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상가정보를 수집·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신용정보·추정매출액 데이터를 제공하며 한국금융솔루션은 신용정보 기반 대출상품 리스트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활용 실증서비스로 권리금, 임대료, 매출 등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시켜 점포거래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가임대료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지에 적합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해 폐업을 예방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상권변동, 유행, 임대료부터 권리금 사기 등 사건·사고 피해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권리금 산정 기준, 근거제시, 거래보호 등 장치로 활용하고 데이터를 개방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매출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소상공인 신용평가기관 상가부동산가치정보 거래 플랫폼 업무 구성도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소상공인 신용평가기관 상가부동산가치정보 거래 플랫폼 업무 구성도

케이원정보통신은 소상공인에 최적화한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해 임대료, 권리금 등 민감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CB사업)을 위한 데이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김승일 케이원정보통신 대표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기반 새로운 대출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점포 데이터를 공유해 투명한 점포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은 점포데이터 소유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점포에서 추가 수익을 내고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데이터시장에 신뢰할 만한 고품질 데이터 상품을 제시하고 상권 내 소상공인이 상부상조하며 적정업종 입점을 위한 정보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데이터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주관사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케이원정보통신의 기술력과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응용해 해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