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디지털 신분증 도입 기폭제 기대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안전·편의성 검증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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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 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하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이다.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 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도와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