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 20일 앞으로...본인확인기관 지정 안 돼 혼란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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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불투명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곳은 8개사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 9월 신청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2월 10일 새로운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지위가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다양한 민간 인증 서비스가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다만 공공·금융 분야에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이다. 금결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이상 조건부 승인), 한국무역정보통신(미정)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건부 승인으로는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방통위의 기관별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이행 점검을 거쳐야 한다. 절차를 완료해야만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 기관이 기한 내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들 5개 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420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인인증기관이 12월 10일 이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인증에 대한 신규·갱신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제공되는 인증 서비스는 지속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늦더라도 실사용자 입장에선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정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한 번에 이뤄지던 본인확인과 서명 절차를 개정 전자서명법 체제에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서명)와 본인확인기관(확인)으로 분리한 것”이라면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위와 관계없이 전과 동일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밖에 없다. 별도 대책이 없다면 법적 공백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부처와 소통하면서 일찌감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했다. 다만 생각보다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어 다음 달 10일 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 법 시행 이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된 4개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전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전에 공인인증기관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설인증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상 기관에서 조건 사항을 빠르게 이행하면 신속한 점검을 통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