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 반발에 서면의견 접수중...이번주 '조세소위'서 논의

내년 1월까지 시장과 소통될 듯
정부, '조세회피' 솎아낸다는 입장 견지
국회 우려에 '손질' 가능성도

[그래픽=전자신문]
[그래픽=전자신문]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시장 의견을 지속 접수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보완책 제시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시장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서면의견 수렴을 진행중이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중심으로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며 “또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건설 관련 협회의 의견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유보소득은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 중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이다. 정부는 이 중 50%는 법인이 사업을 위해 유보한다고 인정하고, 남은 50%는 초과 유보소득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시장의 반발이 커 정부는 추가적인 보완방침을 모색 중이다. 해당 안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공개된 이후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10월 29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11월 9일 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쳤다.

내년 1월 1일부로 모든 개인유사법인이 적용 대상이며 자세한 적용 제외 법인과 유보금 산정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시장과 소통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월 초 최종안을 발표하더라도 같은 달 입법예고가 되면서 2월초 시행령 공포까지 공식적 의견수렴 기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보완방침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2년 이내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적립액 제외 등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시된 과세방안에 대한 반발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 응답 비율은 72%로 지난달 12∼16일 실시한 2차 조사(90.2%) 때보다는 18.2%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42.5%였다.

정부는 이번 주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주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사안이 많아 밀렸다”며 “이번 주에는 시장 의견을 비롯 과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질 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법인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우려도 적지 않다. 가족 경영 형태가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