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미국 수출통제제도 주의하세요"...수출통제 전략물자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주로 설명한다. 대전(11월 30일), 부산(12월 1일), 서울(12월 2일)에서 순차로 열린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특정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화웨이 경우 기존에는 “화웨이 등이 개발 또는 생산한” 제품만 허가대상이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화웨이가 연루된 거래 모두 허가가 필요해지는 등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추세 속에서 미·중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화한 미국 수출통제제도 주의하세요"...수출통제 전략물자 설명회 개최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