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수수료' 신고에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거래강제 등 조사"

24일 신고 '서울사무소'로 접수
조성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사
계약 초안, 약관규제법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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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국은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경쟁제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년 9월부터 콘텐츠앱에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9월 발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와 관련 '앱 통행세'라는 업계 반발이 쏟아지자 조정했다.

화난사람들과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끼워팔기'라며 공정위에 24일 신고할 계획이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이 담긴다.

당국은 신고서를 기반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는 서울사무소로 접수 돼 본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서를 참고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거래 강제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해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의무화와 관련 '독점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재신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부당한 거래조건 강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끼워팔기 또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실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국내 앱 사업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정한 거래관계에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약관규제법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약관규제법은 실제 시행되지 않은 계약서 초안도 불공정성 심사 판단 대상이므로 앱 통행세 확대 전인 현재도 공정위가 구글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아왔으나 신고에 참여하는 기업 수나 이름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서에는 국내 200여개 회사가 가입한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스타트업 1200여곳이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름을 올린다.

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협회는 진정인 정도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사실상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