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송현동 부지 매각 도와달라”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 매각 발목이 잡히자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로 마련된 잠정합의안에 서울시에 추가 수정을 요구하자 국토부에 지도·권고를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후 국토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말을 바꿔 매각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등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