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유흥시설 음악 저작권료 감면액 40억원

휴업 유흥시설 음악 저작권료 감면액 40억원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라 받은 음악 저작권료 감면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720곳이였던 유흥시설 휴업 매장 수가 올해 월 평균 1만곳을 넘어섰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은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광주 호남권은 1.5 단계로 격상됐다. 추석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했던 수도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다시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강제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흥시설이 매달 내는 비용 가운데 하나인 음악 저작권료는 휴업 일수에 따라 감면과 면제가 적용되면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징수규정에 따르면 한 달 기준으로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 사용료의 50%만 내면 되고, 10일 미만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흥시설이 올해 1월부터 면제나 감면을 받은 음악 저작권료는 약 40억원(누적)으로 확인됐다.

휴업 유흥시설 음악 저작권료 감면액 40억원

강제휴업일수 책정 기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업주가 직접 이를 확인해 한음저협으로 감면 신청을 하면 저작권료 면제가 가능하다.

한음저협은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일수로 영업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업주들을 위해 감면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미 저작권료를 납부한 매장에는 환불과 소급 적용을 실시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별 집합금지 기간을 직접 파악해 저작권료 감면을 일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로 협회 또한 공연사용료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음악저작권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작권료 감면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과 상생하고자 하며 이는 협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저작권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