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숫자 제한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동통신사의 알뜰폰(MVNO) 자회사 숫자를 제한하고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사업자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숫자를 제한, 자회사를 통한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규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매제공을 하는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어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알뜰폰 사업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이 MNO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를 의무도매 제공사업자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역무를 재판매하는 '도매 제공'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알뜰폰 사업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알뜰폰 이용자 수가 9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