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도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