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의 디지털화…'디지털포용 기본법' 추진

당정, 새해 초 제정안 발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따른 소외계층 지원
디지털 뉴딜·사회안전망 '두 토끼 몰이'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SW·AI 역량 강화

정부·여당이 새해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포용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디지털포용 기본법 제정안이 새해 초에 발의된다. 법안 관련 조문은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이며, 마지막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포용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넘어 전 국민의 디지털 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추진계획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4개 과제로 이뤄졌다.

디지털 포용 기본법 제정은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뤄진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다. 각 지역의 주민센터, 도서관 등 기관 시설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과 각종 서비스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콘텐츠 제작 참여와 함께 인터넷 범죄 예방 소양 교육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를 줄이고, 부작용도 예방한다. 민주당이 올해 21대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전국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이 법안에 담긴다. 한 예로 전기차·자율주행차로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밸류체인에 속한 인력의 연착륙을 돕는다. 정부 차원의 신기술 교육 지원을 법으로 규정, 일자리 전환을 지원한다.

교육체계에도 디지털 포용 가치를 반영한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SW와 AI 관련 교육 범위를 마련하고 교과과정 개편 시 이를 반영, 청소년이 디지털 활용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론 디지털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은행 등 금융권과 프랜차이즈 매장 등 요식업계에서 무인 키오스크, 웹·모바일 서비스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어려워하는 계층을 위해 스마트 기기와 통신요금 지원, 비대면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대책이 법안을 통해 다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디지털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구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와 일자리 문제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