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배달시장 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배달대행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사자와 함께 사업주도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전속성이 있다면 업체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일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배달대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특정 업체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한다.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도 담았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설정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전자신문 DB>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전자신문 DB>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