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20여개로 가닥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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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개인신용정보 범위가 20여개로 가닥이 잡혔다. 20여개에서는 제외됐지만 요금제 정보 제공도 논의가 이뤄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10일 유무선 통신사와 첫 회의를 열고 통신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 신용정보 범위를 논의했다. 올해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통신사 제공 대상 정보다.

애초 신용정보원은 통신사가 확보한 수백개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회의를 통해 20여개 정보 제공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신사 관계자는 27일 “통신료 납부정보와 소액결제정보는 신용정보이니 당연히 제공하겠지만 신용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제공이 어렵다”면서 “처음엔 단말 관련 정보, 약정 정보도 포함됐지만 이를 제외한 20여개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논쟁이던 요금제 정보는 20여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요금제는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을 결정하는 통신사의 핵심 정보다.

통신사는 고객이 얼마짜리 통신 요금제를 이용하는지는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신용정보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요금제 정보를 제공은 하되 저장은 하지 않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 정보가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요금제는 제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협상 일정이나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금융위가 명확한 입장을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둘러싼 잡음은 새해 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요금제 정보 등 통신사 제공 정보의 일부가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전자상거래 주문내역정보 역시 신용정보가 아니라며 금융위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업계는 카테고리 정보만 제공하고 서비스 영역을 4개로 구분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절충점을 찾았지만 최종 협의는 미뤄지고 있다.

최근엔 인권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전자상거래 주문내역정보 삭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하며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는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보위, 인권위 움직임에 전자상거래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