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디지털집현전법' 나온다…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공공콘텐츠 연결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하나의 가상세계에 모으는 법안이 새해 초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부처로 정해 산재된 지식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통합플랫폼에 연계하는 작업을 뒷받침한다. 모든 지식정보를 하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국민 교육 기회 형평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집현전'의 첫걸음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디지털 집현전 추진 근거법으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마련하고 새해 1월에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집현전은 이 의원이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혁신 차원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아이디어다.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와 영상교육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한 데 모아 누구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개념이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많지만 반대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법안은 국가지식정보 활용 관련 기본법 형태로 지식정보 정의부터 소관부처, 계획 추진 방향 등을 담는다. 목적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연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개념을 법안에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소관부처는 과기정통부로, 장관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국가지식정보 발전방향과 지정·연계 관한 사안, 필요 재원 조달 및 운용, 인력확보 등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도록 해 디지털 집현전 운영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차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안은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는다.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통합플랫폼(디지털 집현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간이 보유한 지식정보도 연계할 수 있도록 콘텐츠사업자의 참여 문도 열어 놨다.

국회도서관 오픈 서가 모습 <전자신문DB>
국회도서관 오픈 서가 모습 <전자신문DB>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22년부터 디지털 집현전을 가동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집현전이 구축되면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국회도서관 등에서 관리하는 논문 7000만건과 EBS e학습터 콘텐츠 10만건, 온라인 대학강좌 5만건 등 지식정보가 한 곳에서 제공된다.

이 의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돌입, 특히 교육 부분에서 디지털화된 국가지식정보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디지털 집현전 근거법이 국민 누구나 원하는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