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규제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들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발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법안만 줄잡아 6개에 이른다.

지난해 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결제 유도, 검색 순위 임의 조작 등의 방지가 목적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최근 '포털 공익광고 의무 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업체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주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내 대형 플랫폼업체는 금융과 유통 할 것 없이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준이다. 여기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의 움직임만 봐서는 앞으로 이들 업체가 어떨 일을 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와 이용 업체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연이은 규제 움직임과 함께 국내 기업만 타깃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진다. 가뜩이나 지난해 12월 10일의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에 이어 올해 초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법 시행령이 추진, 인터넷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이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의 협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상황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의 속성을 무시하고 전통적 규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기존 제도로 규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이중 규제'라고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