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언택트 플랜 요금제' 6종 15일 출시

과기정통부, 이용약관 수리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 가능
온라인용...요금 인하 경쟁 기대

SK텔레콤 언택트플랜 요금제.
SK텔레콤 언택트플랜 요금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 이용약관을 수리했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 요금제 도매대가를 기존 유사 요금제보다 37~40% 저렴하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언택트 플랜'을 15일 출시한다.

언택트 플랜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 몰(T다이렉트샵)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저렴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종전보다 약 30%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요금제에 존재했던 약정·결합 조건 및 요금제 부가혜택 등도 없앴다.

5G 요금제는 △월 6만2000원에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 제공하는 '5G언택트62' △월 5만2000원에 데이터 200GB(+5Mbps)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월 3만8000원에 9GB(+1Mbps)를제공하는 '5G언택트38' 등 3종이다.

LTE 요금제는 △4만8000원에 데이터 100GB(+5Mbps)를 제공하는 'LTE언택트48' △3만5000원에 데이터 5GB(+1Mbps)를 제공하는 'LTE언택트35' △2만2000원에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LTE언택트22' 등 3종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언택트 플랜'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요금제 신고접수 시 도매대가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5G 5만5000원 요금제(9GB) 도매대가율을 60%(기존 62%), 7만5000원 요금제(200GB) 도매대가율을 63%(기존 68%)로 각각 인하했다.

알뜰폰 도매대가가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비해 5000원가량 저렴해져 도매대가보다 낮은 소매요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알뜰폰은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온라인전용 언택트 요금제 이외에 5G 정규 요금제 중·소량 구간도 추가 신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고객의 합리적 소비 지원을 당부했다.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신규 요금을 비교 가능토록 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언택트 플랜 요금제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도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보신고제는 과기정통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지를 15일 내 검토하고,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 요금제 출시로 국회 요구를 비롯한 정부·고객의 지속적인 요금 인하 요구에도 부응하게 됐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이통사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