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직접 확인한다"

"앞으로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직접 확인한다"

#평소 안전운전을 하던 박모씨. 지난해 무심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 초과 운전을 하다 적발돼 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수개월이 지나고 박모씨는 자동차보험 갱신 때 과거 과태료 납부 사실을 잊고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15% 인상됐다면서 보험사에 항의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한눈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 변동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보험 정보열람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이하 조회시스템)'을 구축, 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국민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작년 1대당 연평균 보험료만 74만원 수준으로 가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많지만 운전자 스스로 할증원인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어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직접 확인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또 전계약 대비 현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률,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직접 확인한다"

과거 자동차 사고나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를,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국민 다수가 가입함에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직접 보험사를 통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회 시스템으로 보험이 가진 정보비대칭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