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탄력근로제 폐지 결정…고심 커진 마트업계

이케아도 노조와 근무시간 조절 교섭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사진=연합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사진=연합

코스트코 국내법인이 4년만에 탄력근로제를 폐지한다.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탄력근로제를 전면 시행해왔던 코스트코마저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유통산업 노동 유연성이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2017년부터 시행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다음달 중단하기로 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분기 노사협의회 논의에 따라 지금껏 유지해온 4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를 2월 15일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국내 유통업계 중에서는 코스트코와 이케아 등 주로 외국계 기업이 탄력적 운영을 위해 도입해왔다. 업(業) 특성상 집객이 적은 평일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객이 몰리는 주말 근무시간을 늘려 효율화를 꾀했다.

다만 국내 유통업체 중에는 탄력근로제를 전면 시행하는 기업은 없다. 노조와 갈등을 의식한 탓이다. 대형마트 중에선 코스트코가 유일하다. 마트 관계자는 “요일별 업무량이 다른 만큼 근무 유연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내부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앞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4주 기준 160시간 근무 초과분에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도 줄어들 전망이다.

코스트코가 선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폐지함에 따라 같은 외국계 기업으로 최근 노사 갈등에 부닥친 이케아코리아의 고심도 깊어졌다. 이케아 국내법인은 최근 급여와 복지 부문에서 노조 측과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주중 근무시간을 줄이고 주말 근무를 늘린 탄력근로제 역시 갈등 대상이다.

이케아 사측은 탄력근로제 폐지 대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노조 측과 교섭안을 조율 중이다. 시간제 파트타임 직원에 대해 최소 노동시간 4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향후 실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는 부진한 업황 속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업종 특성상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코스트코의 폐지 결정으로 부담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산업 구조, 근로형태, 시장 여건, 고객 편의 등에 유연하게 대처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외국계 기업마저 탄력근로제 폐지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기업 입장에선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