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핀테크 업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 제외...소비자 유인책 떨어져"

대표 서비스 '모바일 가계부' 등서
송금·수취인 '정보없음' 표기 예정
업계 "마스킹 처리라도 해달라" 요구
금융당국 "제3자 제공 등 법적 문제 우려"

물품 정보 범위 등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빅테크-금융사 진영이 주문 내역 정보를 12개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당장 큰 산은 하나 넘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두고 또 다른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설]핀테크 업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 제외...소비자 유인책 떨어져"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摘要)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핀테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적요는 통장에 찍히는 송금·수취인 이름을 뜻한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100만원을 송금하면, A통장에는 'B에게 100만원'이라고 표기된다. 즉 B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제공 내역에서 적요 정보가 제외되면서 B의 이름을 확인 할 수 없다. '정보없음'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송금·수취인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대표적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모바일 가계부에서 송금·수취인 이름이 안보이면 소비자를 유인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지금까지 스크래핑으로 보여줬던 적요가 갑자기 안보이면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마스킹 처리를 한 적요라도 제공 받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사정은 있다. 마이데이터에서 송금·수취인 이름을 보여주려면 제3자 정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제공범위에 적요를 포함할지 아닐지를 2019년부터 논의했지만 아직 해결 되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 이름을 허락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 핀테크업계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규격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계약한 보험에서 조회기간동안 발생한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계약한 보험별 대출 이자 납입 및 대출원금 상환 내역도 제공받기로 했다.

핀테크업체 입장에선 소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청구한 의료실비(실손)보험 등 청구내역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내역은 민감정보로 분류돼 마이데이터 정보로 포함되지 않았다. 핀테크업계에선 청구내역 없이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API 규격에 대해 보완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이번 규격이 버전 0.9인만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버전 1.0을 내놓을 때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주고 받을 수 없고 협상이 수반된다”며 “앞으로 운영해나가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