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규제예보센터, 중기중앙회에 세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규제에 특화된 예보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센터 운영을 맡아 국회에서 추진하는 입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피해까지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나온 결과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도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실행기관인 규제예보센터의 운영을 중기중앙회에 위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규제예보제는 중소기업에 유·불리한 규제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국회에서 규제가 입법화되기 이전에 AI를 활용해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다.

중기부는 규제예보제를 운영할 규제예보센터 실행 조직으로 중기중앙회를 우선 검토한다. 중기부 내부나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제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 집단의 의견 수렴을 고려, 중기중앙회를 유력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

센터에서는 규제 입법 자료 수집과 내용을 분석·공유하는 동시에 입법 과정에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AI를 통해 의견 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규제에 관한 중소기업 입장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은 중기부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전달해 최종 입법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5000개사 안팎의 중소기업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규제 법령에 입력된 기업의 제품과 기업 담당자의 전공 분야, 분야별 전문 간 연구논문, 전문경력 등을 비교해서 최적의 의견 수렴 대상자 풀을 갖추기 위함이다. 자연언어처리(NPL), 텍스트마이닝 등 AI 관련 기술을 적용한 여론조사용 챗봇 구축도 목표다.

센터를 운영할 중기중앙회의 대표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중기중앙회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비율은 18.6%로,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수집 여건이 부족, 정부나 법의 규제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정보수집체계를 고도화, 현장이 원하는 규제 법령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독]中企 규제예보센터, 중기중앙회에 세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