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남은 절차 최선, 배터리 공급 차질 없을 것"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ITC는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다.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엔 4년,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 부품엔 2년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