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고등학생 신용정보도 마이데이터 금융거래 활용

금융분야 가이드라인 단독 입수
서비스 정보주체 만 14세 이상으로
통신 정보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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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 주체를 만 14세 이상으로 확정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용 정보도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사, 빅테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청소년 고객층을 포섭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통신 정보는 만 19세 이상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다.

14일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의 마이데이터 운영 방침을 담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가입 및 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 마이데이터에 관한 모든 운영 지침이 담겼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연령은 만 14세 이상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했다.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이때부터 신용정보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대상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젊은 층일수록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빠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만 14~18세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선불전자 지급 수단인 카카오뱅크 미니 서비스 이용 청소년 고객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 아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통신업권 전송 요구권 행사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통신료 정보는 실사용자와 납부자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업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우선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은 정기 전송 주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기로 업권 간 협의를 끝냈다.

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정보', 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추가정보'로 이분화했다.

예컨대 핀테크사가 카드사에 카드번호, 카드 상품명 등 고객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본정보로 분류해 주 1회 전송한다. 반면 카드 월별 청구금액, 결제일, 건별 이용금액, 물품 구매 일시 등은 추가정보로 일 1회 보내는 방식이다. 만약 핀테크사가 빈번하게 데이터를 요구하면 추가 비용을 내도록 과금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수수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이후 실제 운영을 통해 쌓인 통계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공공정보는 정기 전송이 미정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행정정보 및 추가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중계기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11개 기관으로 정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에게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현황을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시 사업자는 고객에게 특화서비스 항목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도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이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용 설명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