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FIU 심사 의무...제도권 들어오는 가상자산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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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특금법과 함께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과세를 예고하고 있어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고,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 대표·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접수하면 된다. FIU는 신고서 등을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서류와 내용에 대한 심사 의견을 작성, FIU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FIU가 신고 사업자에게 신고서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FIU는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특금법 일부 개정 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 거래로 판단할 경우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때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취급이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은 실명계좌에서만 거래해야 하지만 금전과의 교환 행위가 없으면 이를 예외로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 허용된다.

개정된 특금법에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소(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