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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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양사는 내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 상대 징수규정 승인 취소를 위한 본 소송뿐만 아니라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 단일대오가 형성됐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OTT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3사와 동일하게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정성·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의견 수렴을 담당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권리자 위주 편파적 구성,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사용료 이중징수 문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평등·비례원칙 위반, OTT 서비스 방식에 따른 차등 없는 일괄적인 사용요율 적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중징수 문제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문체부의 재량권 남용,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등 평등원칙 위배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체부의 행정 재량권 남용 증명 여부에 소송 결과가 달렸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지난 19일 “OTT 업계는 소모적 행동을 중단하고 음악산업과 상생 협의에 집중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