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축소…"다양한 행정정보 반영돼야"

행안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데이터 한정
증명·구비서류 등 단순 증명서만 제공
업계 "납세·의료·가족정보 활용 길 닫혀"
정치원 "정책 취지 무색 추가 개정안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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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한정지어 반쪽자리에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부에 제출안 전자정부법 개정안 가운데 정보주체의 행정정보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보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요구해도 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어렵다. 행안부는 정보주체(국민)가 자기정보(마이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원하는 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자신의 데이터(마이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이 공공에 전달 가능한 공공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 입법예고 당시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관련 '행정기관 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한 경우 해당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행정정보'를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로 제한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로 명시하고 '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애매모호한 표현을 기재했다”면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이외 납세정보, 의료정보, 가족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활용 길을 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제3자의 행정정보 활용도 제한했다. 개정안 43조의 26항에 따르면 본인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행정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제3자가 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제3자의 신용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도 공공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 등을 준비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은 단순 증명서 단위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필요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 제출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 핵심 자산인 될 데이터 정책이 취지와 실행에 있어 엇박자 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등이 표기됐다고 해서 행정정보 활용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단계인 만큼 공공데이터 보유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의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