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다음주 이사회…경영권 분쟁 '분수령'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철완 상무(왼쪽)와 박찬구 회장. [사진=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철완 상무(왼쪽)와 박찬구 회장. [사진=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다음주 이사회를 소집한다.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박철완 상무 측에서 제기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이 박 상무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 대결'로 경영권 분쟁 향방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결국 소액주주 끌어안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3일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중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자를 공개할 수는 없고, 박철완 상무 측에서 제안한 안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애초 관련 업계에서는 다음 달 말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같은 달 초·중순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박철완 상무 측이 제기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다. 박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일부 사외이사 교체, 배당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본인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교체는 박 상무가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이런 제안을 일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상무 측은 본격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박 상무가 국민연금 등을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일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특정 회사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개연성이 낮은 만큼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이런 이유로 '소액주주 끌어안기'가 경영권 분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법원은 전날 박철완 상무 측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주소, 현황 등 일부 신상이 담겨 있어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해 필수적이다.

김남성 법무법인 여백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지분율로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이나 박철완 상무 측 중 어느 곳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결국 양측이 소액주주를 최대한 끌어 모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형태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