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과방위, 'ICT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여야, 240개 법률안 계류
'4차 산업혁명' 국회서 발목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2년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률안을 단 1개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거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법률안이 표류를 지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국회의 책임 방기와 정쟁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방위에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23일 현재 총 240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과방위 소관 법률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융합법 △디지털포용법 △인터넷(IP)TV법 △데이터기본법(제정안)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제정안) △인공지능(AI) 기술 육성법 등 ICT 관련 법률안 처리 건수는 '0'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등 14건도 처리가 묘연한 실정이다.

과방위 소관 법률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17건은 모두 원자력안전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술·시장 변화에 발맞춰 발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한 ICT 관련 법률안이 표류함에 따라 정부와 ICT 기업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 예산 등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파수재할당 기준을 명확화하는 전파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 AI 기본법, AI 육성에 관한 법률 등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디지털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 ICT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못해 답답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과방위 ICT 법률안 표류는 방송지배구조 개편과 가짜뉴스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양보 없이 정쟁을 지속하는 게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방위 법안 2소위가 ICT·산업 분야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이슈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구조도 ICT 법률안 논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안 2소위와 달리 과학기술·원자력 분야를 다루는 법안 1소위는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ICT 전문가는 “방송과 ICT 관련 소위를 분리, ICT 법률안을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이 20대 국회부터 지적된 법안소위 구조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