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수소충전소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개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삼보 수소충전소를 점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삼보 수소충전소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사업자 안전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수료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사는 수소충전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022년까지 수소 품질검사 비용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수소 품질검사 제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검사다. 저품질 가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법에 따라 분기별 1회 검사 받아야한다. 1회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약 105만원이다.

사업자가 품질검사 신청 시 검사 수수료의 50%(약 52만8000원)를 납부하면, 공사가 사업자 납부분과 수소안전 기반 구축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해 수소 품질검사를 접수한다. 접수완료 후 담당부서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수소충전소 1개소당 연간 약 210만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수수료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운영비용,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수소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소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사와 사업자 간 상생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수소안전 생태계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우리 공사가 수소경제 확산의 안전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