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 전문업체 '카이파이'
美 통신사에 기술침해 소송
"와이파이 콜링 침해" 소장 접수
글로벌 시장서 IP 수익화 주목

특허관리 전문업체 카이파이(KAIFI LLC)가 T모바일과 버라이즌 상대로 국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카이파이는 미국 AT&T를 상대로 국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 합의 중재를 통해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끌어냈다. 〈본지 2020년 6월 26일자 1면 참조〉
카이파이가 AT&T에 이어 버라이즌과 T모바일을 상대로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기술은 '와이파이 콜링'이다.
2014년 T모바일을 시작으로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도입했다.
기지국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 원활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와이파이 콜링 발명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다. 카이파이는 KAIST로부터 관련 특허 수건을 양수했다.
조 교수가 지난 2001년에 출원한 '옥외나 실내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및 로밍 시스템 및 방법'(US6922728B2)은 2002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다.
와이파이 콜링 기술 전반이 청구항에 포함됐고,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이 관련 통신 기술 개발에 특허를 인용했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 소송 금액은 AT&T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과정을 거쳐 일부 조정될 공산이 높다. 고의침해 판결을 받을 경우 징벌성 손해배상을 적용, 배상금이 가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T&T 소송 사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사례가 확보됨에 따라 한국 지식재산(IP) 산업에 대한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AT&T 배상금은 소송 당사자인 카이파이와 KAIST가 사전 계약 요건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명자인 조 교수에게도 일정 비율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가는 “미국 통신사를 상대로 한국 원천 특허의 경쟁력과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발명자에게도 상당한 수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연구개발(R&D)에 매진하는 국내 발명자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