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기술, AT&T 이어 버라이즌·T모바일 겨냥

특허관리 전문업체 '카이파이'
美 통신사에 기술침해 소송
"와이파이 콜링 침해" 소장 접수
글로벌 시장서 IP 수익화 주목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옥외나 실내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및 로밍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초록.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옥외나 실내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및 로밍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초록.

특허관리 전문업체 카이파이(KAIFI LLC)가 T모바일과 버라이즌 상대로 국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카이파이는 미국 AT&T를 상대로 국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 합의 중재를 통해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끌어냈다. 〈본지 2020년 6월 26일자 1면 참조〉

카이파이가 AT&T에 이어 버라이즌과 T모바일을 상대로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기술은 '와이파이 콜링'이다.

2014년 T모바일을 시작으로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도입했다.

기지국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 원활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와이파이 콜링 발명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다. 카이파이는 KAIST로부터 관련 특허 수건을 양수했다.

조 교수가 지난 2001년에 출원한 '옥외나 실내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및 로밍 시스템 및 방법'(US6922728B2)은 2002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다.

와이파이 콜링 기술 전반이 청구항에 포함됐고,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이 관련 통신 기술 개발에 특허를 인용했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 소송 금액은 AT&T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과정을 거쳐 일부 조정될 공산이 높다. 고의침해 판결을 받을 경우 징벌성 손해배상을 적용, 배상금이 가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T&T 소송 사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사례가 확보됨에 따라 한국 지식재산(IP) 산업에 대한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AT&T 배상금은 소송 당사자인 카이파이와 KAIST가 사전 계약 요건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명자인 조 교수에게도 일정 비율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가는 “미국 통신사를 상대로 한국 원천 특허의 경쟁력과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발명자에게도 상당한 수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연구개발(R&D)에 매진하는 국내 발명자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