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속도

완전자본잠식 '광물자원公' 파산 위기
광해관리공단과 합쳐 경영 효율 제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키로
정부, 설립위 구성…실무 작업 본격화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양호한 광해관리공단과 합치면서 '공기업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 공포 이후 즉시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 실무 작업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에 따라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지속 중인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광물공사 부채는 지난해 기준 6조9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4월 만기가 도래하는 5억달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 가능성도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 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자산 매각 후 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한다.

또 안정적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공단 법정자본금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2억원 대비 1억원 상향한 3억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선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위원회는 양 기관 본부장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속도

정부는 공단 통합과 별개로 2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는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공단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광물자원공사 조직 안팎을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2018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공단 통합, 해외자산매각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면서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수행해 차질 없이 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